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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상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2주 진단의 의미_의정부 교통사고 한의원

by 택한의원 2012. 3. 7.



교통사고 보험사기?? 2주 진단의 의미_의정부 교통사고 한의원

 

 

 


자동차에 흠집조차 남지 않을정도로 가벼운 교통사고인데도
피해자가 병원에서 받는 진단서에는 전치 2주라고 되어있는 경우를 보신적이 있으실거에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멀쩡한데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하는구나!' 라고요.

가벼운 교통사고에 전치 2주가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실만큼
교통사고 보험금, 합의금을 노리고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실제 교통사고의 후유증을 안고있는 피해자로써는 이런 인식이 억울하기만 한데요.




그렇다면 전치 2주라는건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보통, 외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딘가 불편함이 느껴져서 병원을 가보거나,
일단 교통사고가 났으니 진단을 받아봐야겠다 싶어서 병원을 가게 되면 최소 2주의 진단
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두가지의 경우로 해석이 되는데
첫번째는 '보험금을 타내려는 꾀병'으로 보고
두번째는 '2주정도면 나을 수 있는 정도의 부상' 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2주의 진단이 나온것은 실제로는 '우선 2주정도 치료하면서 추후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지
2주면 나을 정도의 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로부터 시일이 지난후에 나타나기도 하므로,
우선 2주동안 먼저 불편한곳에 대해서 치료를 받다가 후유증이나 다른 장애가 나타날 경우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진단, 그리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로부터 1달 이상이 지난 후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내내 괜찮은것 같아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거짓말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2주 진단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고
가해자의 입장으로는 2주를 가볍게 보고 빠른 합의로 끝내려는 마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2주동안 통증이 느껴지거나 장애가 느껴지는 등, 불편한 증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려는 의지와 자세가 필요하며, 합의를 한 이후에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통증이 나타날 시에는 재합의가 가능하므로 피해자라는 자신의 입장을 이용해먹지 않는 바른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 후 나타날 수 있는 통증이나 내과적, 신경계통의 질환에 대해서
인체의 기를 다스리고 기본적인 흐름을 바로잡아 사고시 놀랐던 신체와 마음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합니다.
통증부위를 직접적으로 풀어주고 관리해주는 치료는 물론, 틀어진 근골격계의 구조를 바로잡고
사고로 인해 불안한 마음과 놀랐던 마음을 안정시켜 심신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한의원 치료는 자동차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후 나타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통증에 대해서는 한방치료를 받아보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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