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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상해

편타성 손상, 채찍질 손상, 교통사고시 목에 후유증을 남기는 손상_의정부 교통사고

by 택한의원 2012. 3. 22.


편타성 손상, 채찍질 손상, 교통사고시 목에 후유증을 남기는 손상_의정부 교통사고

 

 

 

 


채찍으로 후려친다는 뜻의 편타(鞭打)성 손상
교통사고를 당할때 목의 움직임이 채찍을 휘두르는 것처럼
움직여 다치는것을 말합니다.

머리가 뒤로 젖혀질 때 목의 앞쪽에 있는 인대나 근육이 다치게 되고,
머리가 앞으로 꺾어지면서 목이나 머리 뒤쪽에 있는
근육, 근막, 인대 또는 신경에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편타성 손상(채찍질 손상)의 정확한 서술 용어는
'경추가속감속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편타성 손상은 교통사고시 많이 언급되는데 그 이유는
가장 흔한 후방추돌사고를 당했을시에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쉽게 나타나며
사고의 크기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증상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편타성 손상이 목뼈의 신경뿌리(신경근)에 생겨서 신경을 조인다면,
해당 신경이 지배하는 목과 팔에 통증 및 이상감각, 근육 약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근병'이라고 합니다.

편타성 손상으로 신경뿌리 이외에 다른 신경 센서들이 자극 받으면,
초기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던 여러 가지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편타성 손상으로 턱관절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관자뼈의 이상이 생기게 되어서
어지러움, 멍함, 두통, 이상 감각, 턱관절의 통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학적 부조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편타성 손상 이후에 정상적인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이런 신경근병, 방사통, 신경학적 부조화 등에 대해 체질별로 진단하고
개인에게 맞는 치료를 처방하는 한방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방치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동차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한방치료는 입원 및 통원 모두 자동차보험의 적용
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부담금 없이 사고 접수번호와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만 알고계신다면
한의원에 방문하여 보험금 수급이나 치료비에 대해 골치아픈 일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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