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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상해

차와 자전거의 교통사고는 차 사고일까 보행자 사고일까??

by 택한의원 2012. 3. 13.



 차와 자전거의 교통사고는 차 사고일까 보행자 사고일까??

 

 

 


자동차와 자동차의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의 사례는 많이 들어볼 수 있지만
자전거와 자동차의 충돌,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충돌의 사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전거와 자동차의 충돌사고에 대해서
자전거 운전자의 피해가 더 막심하기 때문에 피해자로 보기 쉽지만
자전거를 차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은 차로 보고
자전거를 끌고 걷는것은 보행자의 경우로 봅니다.

만약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가는 중에 차와 충돌했다면
자전거는 보행자로 간주하여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가는 중에 차와 충돌하면
자전거 역시 차로 간주되어 차량사고로 처리되는것이 맞습니다.




물론 차량사고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신호등의 신호와 주변 정황에 따라 양방의 과실비율이 정해지긴 하겠지만
실제로 누가보더라도 자전거 운전자의 피해가 더 큰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차량과 보행자, 차량과 이륜차의 교통사고의 피해는 많이 다릅니다.

차의 운전자는 1차적으로 자동차가 충격을 받고 2차적인 충격만 가해지지만
보행중인 사람이나 이륜차 운전자의 경우는 1차적으로 신체적 충격과 피해를 입기때문에
사고로 인한 부상과 후유증이 더 크고 오래가기 쉽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보행자의 경우에도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의 적용으로
피해보상을 처리받고 부상과 후유증의 치료를 받으며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타박이나 골절등의 부상으로 인해 생기기 쉬운 어혈과
사고시 충격과 어혈로 인해 기혈순환이 흐트러져 생기게 되는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도
사고접수번호, 진료비 지불보증서를 이용하여 한의원을 통해서도 치료가 가능
합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서로 합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자전거 사고, 오토바이사고, 보행자 사고처럼 1차적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후유증도 크게 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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